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는 소음 측정기를 무료로 대여해 주고 있어요. 하지만 소음 측정기를 대여하는 것도 쉽지않아보이는데요. 소음측정기 대여 서비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소음측정기 무료대여 서비스]
가. 신청대상: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 등)
* 입주민 대여 불가
나. 신청방법: 이메일(floornoise@keco.or.kr)로 소음측정기 대여 신청서, 구비서류 제출
* 구비서류: 신청서(관리사무소장 명의), 사업자등록증(공동주택 입주민회의 등), 재직증명서(관리사무소장)
다. 대여방법
- 대여(공단→관리주체): 소음측정기 1대 택배 발송(공단에서 택배비 부담)
- 반납(관리주체→공단): 관리주체가 택배 이용하여 반납(관리주체에서 택배비 부담)
라. 대여기간: 택배 발송일로부터 1~6개월(공휴일 포함) 대여 가능
마. 활용방법
- 관리주체는 층간소음 자가측정 전, 층간소음 갈등 세대 간 협의 후 실시
- 관리주체가 직접 소음측정을 진행하며, 자체적인 중재 상담 목적으로 사용
- 소음측정기의 측정 결과는 저장되지 않으며, 액정 화면에 표시되는 실시간 결과값을 활용
바. 참고사항
- 소음측정기를 사용하여 취득하는 실시간 측정 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관리주체의 층간소음 중재 상담 시 참고용 자료로만 사용 가능
- 소음측정기 대여 신청 건수 증가 시, 신청 후 대기기간이 발생할 수 있음
- 소음측정기 활용 종료 시, 전국의 더 많은 관리주체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빠른 반납 부탁 드립니다.
결론
이웃사이센터에서 오신 직원이 직접 소음을 측정하는 방법도 있지만 직원분이 방문 했을 당시(1시간~24시간이내)에는 소음이 안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소음 측정기를 대여해서 수일간에 걸쳐 자료를 모으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비록 법적 효력은 없지만 참고용으로는 사용할 수 있으니 잘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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