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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연소득 7,000만원 미만 가정 : 자녀 장려금 신청하세요 !!

by 슈네로제 2025.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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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해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로장려금 같은 경우에는 자격요건이 되는 가정에 신청 안내문이 배부되는 걸로 아는데 자녀 장려금이라는 것이 있는 줄은 몰랐네요. 

저희도 4인 가족으로서 자녀 장려금을 신청받을 수 있는지 한 번 확인해 볼게요.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은 지급가능액과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동일합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원(최소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

 

 

 

가구유형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

 

 

출처 - 국세청

 

 

 

 

신청자격

 

◎ 소득요건(부부합산)

 

- 2024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 홑벌이 가구 또는 맞벌이 가구 7,000만 원 미만
  • 총소득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 및 배당금, 연금소득을 합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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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요건(가구원 합산)

 

- 2024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    득할 수 있는 권리

  • 가구의 범위 : 2024.12.31. 현재 거주자와 다음의 (1),(2),(3)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
  • (1)배우자 (2)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나 거주지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3)부양자녀
  •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주택은 간주 전세금(기준시가x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 간주 전세금이란? 전세금을 내지않고 살고 있는 집에 대한 전세액을 그 집의 기준시가에 55%를 곱한 값
  • ex)비어있는 부모님 집에 무전세로 살고 있는 경우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음

- 2024.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2024년 중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그 배우자를 포함)

 

 

※ 총급여액에서 제외되는 소득

- 비과세 소득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 인정상여(법인이나 회사가 자신의 직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하는 자금) 근로소득

-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신청기간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있고,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

 

- 반기신청

  근로소득자 (24년 하반기 소득) 2025.03.01 ~ 2025.03.17

 

- 정기신청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자 (24년 연간 소득) 2025.05.01 ~ 2025.06.02

 

*** 기한 후 신청기간은 2025.06.03 ~ 2025.12.01 입니다.

 

 

 

신청방법

 

서비스이용시간 : 06:00~24:00

 

(1) ARS 전화신청 (1544-9944)

* 개별 신청안내문 받은 경우

 - 전화로 보이는ARS  → 근로장려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2) 홈택스(모바일,PC)신청

 

 

(3) 인터넷 신청

- 서면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 모바일 안내문을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

 

 

(4) 신청대리 : 평일 9시~18시(토일공휴일제외)

- 안내 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5) 자동신청 제도

- 신청안내 대상자가 장려금 신청기간에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안내대상에 선정될 경우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

 

 

 

심사 및 지급

 

✓ 심사

- 신청서와 심사 자료를 연계하고 자료 누락자에 대한 추가 자료수집과 수정 요구 및 현장확인 등 심사업무 진행

- 심사진행 조회 :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해 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조회'에서 확인

 

 

지급기한

- 정기신청분 : 9월 말까지 지급

- 기한 후 신청분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 반기신청분 : 하반기 2025.06.30

 

 

✓ 허위 신청자에 대한 불이익

- 환수액 : 지급액 + 가산세(1일 22/100.000)

- 지급제한 :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 2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인 경우 5년

 

 

*** 종합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에는 자녀장려금에서 자녀세액공제금액을 차감합니다.

 

✓ 자녀 세액공제

- 기본공제 대상 자녀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공제 대상 자녀 및 손자녀로 8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자녀의 수 세액공제 금액
1명 연 15만원
2명 연 35만원
3명 연 35만원+2명 초과는 1명당 연30만원

* 3명:65만원, 4명:95만원, 5명:125만원

 

 

결론

자격이 되는지 잘 살펴보시고 헷갈리면 홈택스 사이트에 들어가서 자격요건에 대해서 체크해 보시면 더 확실하니까 한번 확인해보세요. ^^

 

 

 

 

<국세청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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