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에서 층간소음을 예방하기 위한 신소재 개발에 힘쓴다는 소식을 듣고 요즘엔 층간소음 신고사례 통계가 궁금해서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방문해봤는데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센터 소개를 해보도록하겠습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공동주택 입주자 간 층간소음 갈등 완화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재상담 센터’입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서비스대상
대상 : 전국 공동주택 입주자
공동주택 범위
「주택법」제2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공동주택 종류
1. 아파트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2.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약 199평)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3.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서비스 내용
층간소음 전화상담 서비스(콜센터)
TEL 1661-2642
운영시간: 평일 09시~18시(점심시간: 12시~13시)
층간소음 현장진단 서비스(방문상담, 소음측정)
공동주택 입주자 간 층간소음 갈등 완화를 위한 방문상담, 소음측정 서비스 제공
대상: 방문상담(신청 및 상대세대), 소음측정(신청세대)
층간소음 범위
층간소음의 범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 각 호의 소음으로 한다.
(1)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2)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층간소음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 급,배수 및 인테리어공사 소음
2. 동물의 활동으로 인한 소리(개 짖느소리 등)
3. 코골이, 부부생활소리(사생활 소음)
4. 사람 육성(대화,싸움,고성방가 등)
5. 우퍼, 보일러, 냉장고. 에어컨 실외기 송,ㅁ
6. 부엌조리, 운동기구, 청소기, 안마기(마찰, 충격, 타격음 제외)
7. 담배, 음식냄새, 원인불명 소음 등
경범죄로 분류되는 경우
- (인근 소란 등) 악기, 라디오, 텔레비전, 전축, 확성기, 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신청 전 주의 사항
방문상담 신청시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 등) 또는 상대세대에게 중재상담 등에 필요한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안내문 발송 후 신청인이 취소할 경우 종료처리 및 재접수가 불가함
(단, 이사 등으로 신청 및 상대세대가 다른 경우 제외)
방문상담 일정 협의시
-신청세대가 상담을 취소할 경우
(이사 등으로 신청 및 상대세대가 다른 경우에는 재신청 가능)
-방문상담을 1회 연기 후 추가 연기하는 경우
(방문상담 3일전까지 방문상담일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변경 가능)
-협의된 방문상담일에 연락이 되지 않거나 당일에 일정을 변경하는 경우
소음측정 일정 협의시
-소음측정 3일전까지 소음측정일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변경이 가능함
-신청인이 측정을 취소할 경우 종료처리 및 재신청이 불가함
(측정 취소 요청시 보류가 가능함을 안내)
(일정 협의 시점에서 보류한 경우에는 1회 변경으로 간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음측정을 실시하지 않음
1.같은건으로 2회 이상 신청한 경우
2.소음측정 일정을 협의하기 위한 전화,문자 등 연락이 3회 이상 되지 않는 경우
3.소음측정을 2회 이상 연기한 경우
4.협의된 소음측정일에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5.소음측정 현장에서 층간소음 측정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업무절차 및 방법
1. 층간소음 전문기관의 업무는 전화상담, 방문상담, 소음측정 순으로 진행됩니다.
2. 방문 상담은 관리주체(관리사무소 등)의 유무를 구분하여 진행됩니다.
3. 소음측정은 층간소음 전문기관에서 방문상담을 실시한 후에도 갈등이 지속되어 수음세대(신청세대)가 신청할 경우 진행됩니다.
-관리주체가 있는 공동주택업무 절차도
-관리주체가 없는 공동주택업무 절차도
결론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속해 보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번에 신청 전 주의사항을 보니
같은 건으로 2회 이상 신청이 불가해서 신중에 신중을 더해서 신청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한번 신청했을 때 정확한 소음을 측정하기 위해서 날짜도 잘 정해야 할 것 같으니 신청전 주의사항을 자세히 살펴보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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